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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166회 임시회 개회, 추가경정예산, 조례 제정 총 19건에 대한 안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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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9-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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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166회 임시회 개회, 추가경정예산, 조례 제정 총 19건에 대한 안건 심의

화성시의회(의장 김정주)는 18일 제166회 임시회를 열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한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화성시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안’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18개 안건과 지난 제165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총 19개 안건이 검토될 예정이다.


종전대비 1,159억원이 증가한 추가경정예산 주요 투자 사업으로는 ▲수원전투비행장 소음 피해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도시계획도로개설 352억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사업 443억원 ▲하수도시설 확충 등 환경 개선 분야 348억원 ▲노인·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사회복지·보건 분야 209억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지원 159억원 등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원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바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용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마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다. 김정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번 임시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밀접한 안건이 다수 상정된 만큼, 신중하고 면밀하게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박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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