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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시의원 대표발의, "성남시 우리지역농산물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당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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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9-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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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시의원 대표발의, "성남시 우리지역농산물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당 상임위 통과

“조례 제정을 통해 성남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

성남시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성남시 우리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조례안은 제232회 임시회 해당 상임위인 경제환경위원회(2017.9.20)에서 수정 가결되었다.「성남시 우리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안전한 유통판로 확보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다. 

본 조례의 기본이념은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은 생산자와 소비자간 연대와 상생을 기본정신으로 한 범시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서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 그리고 자연친화적 생산과 먹거리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함으로써 저탄소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하는데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지역농산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농산물 육성·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고, 또한 지역농산물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하였으며, 지역농산물 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의 효율적 조직화 및 정책지원을 위해 지역농산물 직매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최만식 의원은 조례 제정안이 몇 차례 상임위원회 보류 끝에 수정가결된것에 대해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감사를 표시하며 더불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마련한 조례안으로서 입법 취지에 맞게 시 집행부가 철저하게 잘 준비해 주기를 당부했다. 성남시 농업인구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인해 안정적 생산 및 유통, 그리고 생산농가의 소득 창출 등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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