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 ‘선거비용 먹튀 방지법’ 대표발의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정병국 의원, ‘선거비용 먹튀 방지법’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09-26 13:28

본문

정병국 의원, ‘선거비용 먹튀 방지법’ 대표발의

“선거사범 무죄판결까지 기탁금 반환・선거비용 보전 유예”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선거비용 및 기탁금 반환을 회피하는 꼼수를 막는 이른바 ‘선거비용 먹튀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고발된 경우 제1심 재판이 선고될 때까지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제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하여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병국 의원은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로 재선거가 치러지면 선거 비용으로 막대한 혈세가 또다시 투입되는 만큼 선거비용 환수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대표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범죄 등으로 당선 무효선고를 받은 당선인이나 후보자는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10년간 선거비용 반환 내역을 살펴보면 반환대상자 224명의 반환대상금액이 약 307억원이었으나, 실제로 반환된 금액은 약 104억원으로 전체 반환대상 금액의 29.5%에 불과했다. 

또한 미반환금 203억원 중 약 144억원은 징수 중에 있으며 나머지 약 59억원은 당선무효자의 재산이 없어졌거나,징수권 소멸시효가 지나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이 미반환율이 높은 것은 기탁금과 선거비용보전금액을 반환 또는 보전 받고 해당 금액을 모두 지출한 이후 판결이 확정되므로 반환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고, 당선무효형이 예상되는 후보자가 사전에 자신의 재산을 은닉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다. / 박준혁 기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강길부, 김무성,김세연, 김영우, 성일종, 박인숙, 유승민, 이명수, 이종구, 윤영석, 윤한홍, 정양석, 정운천, 주호영, 하태경, 홍문표 의원이다.(가나다 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112건 65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지사 :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 354 한양빌딩 3층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 031-748-5883
<시민PRESS> 시민PRESS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