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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5년간 263건‘편파수사 등’수사과오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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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0-0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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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5년간 263건‘편파수사 등’수사과오 밝혀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지방경찰청에 총 6,643건의 수사이의 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중 263건이 부당한 수사과오로 인정돼 처분이 뒤집힌 것으로 드러났다.수사이의 신청건수도 2012년 1,231건에서 2016년 1,413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수사과오 인정현황도 12년 48건에서 16년 53건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수사이의제도란 ‘수사과정이나 수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자가 수사이의 신청을 하면, 각 지방경찰청 수사이의조사팀의 조사를 거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수사과오의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사가 잘못됐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편파수사, 수사지연, 사실관계 오류 등인데, 수사과오가 인정됐다는 것은 해당 수사가 부당하거나 잘못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잘못된 수사가 가장 많은 지방청은 서울청(74건)이었으며 경기청(62건), 인천청(31건), 대구청(16건), 제주청(12건)이 뒤를 이었다.수사이의신청 접수 대비 과오가 인정된 비율로 보면 제주청이 113건 중 12건(10.6%)으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청(9.9%), 강원청(6.6%), 광주청(6.1%), 경기청(6.0%), 서울청(5.0%)순으로 전국평균(4.0%)보다 높게 나타났다.반면 최근 3년간 편파수사 등 수사과오가 인정된 169명에 대한 징계처분은 1명을 제외한 168명에 대해 자체교양 및 경고에 그치는 수준에 불과했다.

소병훈 의원은 “경찰 수사는 공정하고 불편부당해야 함에도 해마다 평균 50건이 넘는 사건에서 경찰이 편파수사 등의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경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에 따라 수사과오에는 확실한 인사상 불이익조치가 따른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여 수사공정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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