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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기업의 42%가 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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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0-1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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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기업의 42%가 근로기준법 위반
 
최근 5년 우수조달기업 지정 842개 기업 중, 356개 기업(42%)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던 사실이 있음을 확인

그 중 55개 기업은 위반정도가 심해 형사처분까지 이어졌음

근로기준법 상습·악성 위반업체는 우수조달기업에서 배제해야

※ 우수조달물품 지정(우수조달기업) 제도,조달청은 성능, 기술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우선구매, 해외수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음 - 생산제품이 우수조달물품에 선정된 기업을 우수조달기업이라 지칭함. 여러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에 지정되는 경우도 많음 - 지정기간은 3년이며, 최대 3년까지 연장가능(총 6년) 우수조달물품 지정 혜택 : 판로지원 - 수의계약 혜택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 - 나라장터 쇼핑몰의 <우수제품전용몰>에 등재 - 해외조달시장개척단 참여 등 홍보 혜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년 의원(더민주, 경기 성남수정)이 조달청과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13년 1월~`17년 8월) 우수조달기업에 지정된 842개 기업의 근로기준법 위반내역을 조사한 결과, 42%에 해당하는 356개 기업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56개 기업이 5년간 정부에 납품한 금액은 총 1조 7,494억원으로 842개 전체 우수조달기업의 납품액 4조 1,110억원의 43%를 차지했다.근로기준법을 위반한 356개 기업 중 301개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등 행정처분으로 해결되었으나, 55개 기업은 위반 정도가 심각하여 검찰 기소, 고소·고발 등 형사 처분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여러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의 절반 정도가 법을 지키지 않고, 그 중 일부기업은 검찰기소 등 형사 처분까지 받고 있는 것이다. 구 분업체 수납품 금액우수조달기업842개4조 1,110억원근로기준법 위반기업 356개(42%)1조 7,494억원(43%)- 행정처분 기업301개(35%)1조 5,420억원(38%)- 형사처분 기업55개(7%)2,074억원(5%)우수조달기업의 근로기준법 위반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차량 제조업체 A 사례 : 납품실적이 가장 우수한 기업이 근로자 임금체불최근 5년간 총 1,105억원치의 제품을 납품해 우수조달기업 중 납품금액이 가장 많은 A업체는 우수조달기업에 선정된 후인 2014년에 4건의 임금체불을 했다. 정부에 1,105억 원을 납품하는 정도의 기업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2015년에 A업체의 제품이 추가로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됐다.

근로기준법 위반 내역 : 총 4건위반 일시위반 사항처리 결과2014. 10임금 체불 2건행정 처분2014. 11임금 체불 1건행정 처분2014. 12임금 체불 1건행정 처분 제조업체 B 사례 : 10회 이상 상습적 법 위반2014년에 우수조달기업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156억원치의 제품을 납품한 B업체는 우수조달기업 지정 전에 이미 3건의 임금체불 내역이 있었고, 지정 후에 B업체에서 5건의 임금체불 사건이 추가로 발생됐다. 2016년에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통해 6건의 시정지시와 1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임금체불 사건이 2차례나 더 반복됐다. 

조달 납품 실적 : 총 156억 원우수조달물품 연도별 납품 실적 (억원) 제품명지정일2014201520162017. 8합계f2014. 61 30 82 43 156 억원- 근로기준법 위반 내역 : 총 17건위반 일시위반 사항처리 결과2013. 4임금 체불 2건행정 처분2014. 2임금 체불 1건행정 처분2015. 2임금 체불 1건행정 처분2015. 4임금 체불 1건행정 처분2015. 11퇴직금 체불 1건행정 처분2016. 2임금 체불 1건행정 처분2016. 5임금 체불 1건행정 처분2016. 11근로계약서 작성위반, 유급휴일 위반 등 7건과태료 등 행정처분2016. 12임금체불 1건행정 처분2017. 8임금체불 1건행정 처분, 조명 제조업체 C 사례 : 검찰 기소2014년과 2015년에 3건의 임금체불을 하고, 2016년에는 퇴직금 체불 사건으로 검찰 기소까지 되었던 C업체는, 그 후에도 임금체불을 반복했고 지난 9월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5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C업체가 우수조달기업으로 지정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에 납품한 실적은 190억 원이다. - 조달 납품 실적 : 총 190억 원우수조달물품 연도별 납품 실적 (억원) 제품명지정일20132014201520162017.8합계g2013. 426 47 33 35 49 190 억원- 근로기준법 위반 내역 : 총 10건위반 일시위반 사항처리 결과2014. 4임금 체불 1건행정 처분2014. 9임금 체불 1건행정 처분2015. 8임금 체불 1건행정 처분2016. 7퇴직금 체불 1건기소2016. 10퇴직금 체불 1건형사 처분2017. 9근로계약서 작성위반 등 5건행정 처분-

김태년 의원은 조달청이 공공조달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기업들의 근로기준법 등 법 위반 행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조달청에서도 지난 9월 ‘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통해 고용창출 우수기업은 우대하고 법 위반업체에는 불이익을 주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임금체불 등 법위반 사업주에 대해서 심사시에 감점을 한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의원은 “상습적, 악성적인 법 위반 업체는 감점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중대한 법 위반 업체는 우수조달기업 선정 또는 정부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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