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본부 임직원 주식보유 금지 규정에도 불구, 신고 누락 사례 지속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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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0-19 17:02 댓글 0본문
기금운용본부 임직원 주식보유 금지 규정에도 불구, 신고 누락 사례 지속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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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본부 임직원 관리 및 조직기강 해이 여실히 드러나... 대책 마련 시급![](http://siminpress.co.kr/files/2017/10/19/defc317ec97be09da00f6fa1e82cd96c17023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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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운용내부통제규정」 및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철저히 금지하고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임직원들의 규정 위반행위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기금운용내부통제규정 : 제20조(개인거래 기본원칙), 제20조의 2(개인거래 제한 및 점검)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주식보유 점검 내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주식매수’, ‘보유신고 누락’, ‘변동신고 누락’으로 적발된 인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2013~2017) 보유신고 누락 14건, 변동신고누락 2건, 주식매수 1건이 발생하였으며, 년도별로는 ‘13년 1건에 불과하던 적발 건수가 ’17년 7건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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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윤종필 의원은 “해당 규정 위반행위 적발로 인해 조직기강 해이, 임직원 관리 소홀 등 공단의 부실한 조직 관리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불안정한 수익률과 기금고갈 시점이 빨라지며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신뢰도가 더 저하되진 않을까 우려된다”고 질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규정에 대해 철저히 교육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감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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