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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본부 임직원 주식보유 금지 규정에도 불구, 신고 누락 사례 지속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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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0-19 17: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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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본부 임직원 주식보유 금지 규정에도 불구, 신고 누락 사례 지속적 증가

기금운용본부 임직원 관리 및 조직기강 해이 여실히 드러나... 대책 마련 시급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운용내부통제규정」 및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철저히 금지하고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임직원들의 규정 위반행위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기금운용내부통제규정 : 제20조(개인거래 기본원칙), 제20조의 2(개인거래 제한 및 점검)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주식보유 점검 내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주식매수’, ‘보유신고 누락’, ‘변동신고 누락’으로 적발된 인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2013~2017) 보유신고 누락 14건, 변동신고누락 2건, 주식매수 1건이 발생하였으며, 년도별로는 ‘13년 1건에 불과하던 적발 건수가 ’17년 7건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윤종필 의원은 “해당 규정 위반행위 적발로 인해 조직기강 해이, 임직원 관리 소홀 등 공단의 부실한 조직 관리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불안정한 수익률과 기금고갈 시점이 빨라지며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신뢰도가 더 저하되진 않을까 우려된다”고 질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규정에 대해 철저히 교육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감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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