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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의원, "5·18민주화운동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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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1-0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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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의원, "5·18민주화운동법" 개정안 발의

5·18민주화운동 진압 공적으로 받은 정부표창 취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적으로 받은 정부표창을 취소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7조에 규정된 상훈 박탈 규정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을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998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68명에게 수여된 훈장과 포장이 취소됐다. 

그러나 「상훈법」은 훈장과 포장만을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표창이나 정부표창 등의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시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정부표창은 취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2017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아직까지 5·18민주화운동 진압을 공로로 받은 정부표창이 유지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당국의 신속한 정부표창 박탈을 촉구했다.

당시 소 의원은 아직까지 5·18민주화운동 진압을 공로로 유지되고 있는 표창이 최소 10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소병훈 의원은 “민주주의를 열망했던 무고한 광주시민들을 유혈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된 정부표창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것은, 지난겨울 촛불을 들고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대한민국의 위상을 생각하면 수치나 다름없다.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 의원은 “간첩조작 사건을 공적으로 하는 서훈 등 아직 밝혀지지 않는 정부의 잘못된 서훈이 많이 남아 있다. 서훈부터 시작하여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했던 과거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며 다짐을 전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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