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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2차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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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6-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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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2차회의

“광주시, 도로개설 등 굴착공사 시 도시가스관 매설해야”

광주시의회는 경제건설위원회와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현철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도로 및 상수도 공사 공사에 다른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조례안”과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각각 가결하였다.   

광주시, 도로개설 등 굴착공사 시 도시가스관 매설해야
이현철 의원은 “광주시 도로 및 상수도 공사 공사에 다른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조례안”은 관내 도로개설 등의 사업 및 상수도관 매설공사 시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사전에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이 이용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서 도로개설 및 상수도관 공사를 시행할 때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함께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이용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별 사업별 도로 굴착 횟수가 감소하여 공사비 절감과 효율적인 도로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앞으로 광주시는 도시가스 미급공급지역에서 법정 또는 비 법정도로에서 굴착공사 등의 도로공사 시에 도시가스관을 함께 매설해야 한다. 단, 도시가스 수요자가 없는 등 효율성이 없는 경우에는 의무에서 제외된다.   

광주시 보조금 불공정 수의 계약 등 통제 가능해져
이현철 의원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방보조사업자의 투명한 계약체결을 위하여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이행하고 불공정한 계약체결을 방지하는 조문을 신설(안 제20조의2)한 것으로 지방보조사업자가 대행사업자자의 선정, 물품구매, 수의계약의 체결 등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야기되는 계약의 불공정성, 비전문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보조금의 건전하고 투명한 집행을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6. 6. 28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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