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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국회의원 서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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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7-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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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국회의원 서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구입한 1가구 1주택자인 서민들에 대해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주택구입자금대출금을 제외한 주택구입금액에 대해서만 보험료 산정지표로 활용하는 한편 납부의무자에게 가입유형지역 직장변동에 따른 납부 연계 사실을 미리 알린다.

납부의무자의 확인을 받은 후 납입고지서 발송하도록 개정하고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경기 성남 중원은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구입한 1가구 1주택자인 서민들의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주택구입자금대출금을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국민건강보험 납입고지를 할 때 납부 의무자에게 가입유형 변동에 따라 납부가 연계됨을 사전에 고지하여 사전 확인을 받은 후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게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주택구입자금대출금까지 포함된 주택구입가액을 보험료 산정지표로 활용하여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불합리한 문제가 제기됐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할 때 납부의무자의 가입유형 변동에 따른 납부 연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는 절차가 없어 사전고지를 할 때도 납부의무자의 확인을 받지 않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주거전용면적이 주택법상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구입금액 중 금융권에서 주택구입자금대출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주택구입금액에 한해서만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지표로 활용해야 한다.

더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납입고지 시 납부의무자에게 가입유형 변동에 따른 납부 연계 가능 여부를 사전고지 하고 사전고지 할 때는 납부의무자의 확인을 받은 후 납입고지서를 발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료의 산정방식과 납부고지 방식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국민들과 서민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서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6. 7. 12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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