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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소병훈,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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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7-2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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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소병훈,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선거연령과 투표시간 조정을 통해 참정권 확대”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은 2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에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9세 이상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투표시간은 재외투표와 보궐선거등을 제외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 확대와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를 위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반 여건들을 개선하는 것이다. 선거연령 조정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현대사회는 18세 청소년도 정치・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정보교류 활성화 등으로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선거연령대비교자료

세계적으로도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는 추세이며 더욱이, 지난 6월 일본이 선거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조정하면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18세가 선거권을 갖지 못하는 나라인 상황이다. 투표시간 연장 문제도 정치권의 오랜 과제다. 

현행법상 선거일이 법정공휴일로 정해져 있지만 이는 관공서에만 해당된다. 종사하는 직종에 따라 업무를 해야 하는 직장인은 퇴근 후 오후 6시까지 투표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사전투표일과 본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낮다. 실제 이번 20대 총선에서도 선거일 휴무 여부 설문조사에 50%만이 휴무라고 응답했다.   

소병훈 의원은 “참정권 확대는 대한민국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사항이다. 성숙한 민주사회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과 더불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가 선거에서 최대한 존중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병원・강창일・김광수・김영춘・김정우・김종대・김종훈・김해영・남인순・문미옥・박경미・박광온・박남춘・백재현・신창현・위성곤・유성엽・유승희・유은혜・윤종오・윤후덕・이훈・인재근・임종성・전혜숙・정동영・정인화・채이배・최경화(국)・황주홍・황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2016. 7. 26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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