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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국회의원,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지역의 민영 재개발사업 지원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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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7-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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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국회의원,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지역의 민영 재개발사업 지원하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지역에서 민영 재개발사업을 할 경우정비기반시설 등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가능해지고,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지의 무상양여 할 수 있도록 해!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경기 성남 중원)은 도시영세민이 집단이주된 지역에서 민영 재개발사업을 할 경우 정비기반시설 등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국․도비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구역 내 공유지는 무상양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정법’)을 대표발의 했다.     

올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도정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집단이주시켜 형성된 지역의 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지자체장이나 주택공사 등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정비기반시설 등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공유지 무상양여가 가능하여, 현실적으로 민영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집단 이주되어 살아온 도시영세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기초지자체장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니더라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시영세민이 집단 이주되어 형성된 낙후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기초지자체나 주택공사 등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민영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정비기반시설 등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일부의 국․도비 보조․융자, 공유지 무상양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신 의원은, “향후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그동안 국가를 위해 삶의 터전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하신 도시영세민들이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6. 7. 27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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