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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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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8-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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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월급 근로자는 1개월만 근무해도 해고예고제의 보호를 받도록”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 광주갑이 월급근로자는 누구나 근무한 기간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제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해고예고제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고예고제는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일용근로자 2개월 이내의 단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수습 기간인 근로자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못한 월급근로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병훈 의원은 해고예고제는 갑작스러운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것인데 단기 계약이나 수습 기간인 근로자와는 달리 월급근로자는 근로계약 자체로서 고용관계가 계속되리라는 기대를 갖기 때문에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이든 미만이든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도 사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다고 기대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면서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에게 해고예고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돌발적인 실직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 맞게 월급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누구나 해고예고제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쉽게 해고를 당하면서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던 월급근로자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16. 8. 12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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