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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푸드뱅크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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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9-0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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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푸드뱅크 지원 근거 마련  

광주시에서 푸드뱅크 관련 광주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행정복지위원회에를 통과하면서 푸드뱅크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사업자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 졌다.

이현철의원은 이번 조례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등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이용자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데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으며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푸드뱅크 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평가 근거가 마련된 임의적인 예산지원 등의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에서는 푸드뱅크 사업자에 대한 예산지원에서 시의회가 사업성과에 따른 차등지원을 요구하고 광주시가 의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예산 편성하면서 논란이 있었다.   


이번 조례가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광주시 소재 기부식품사업 일명 푸드뱅크 사업자에 대한 광주시의 예산지원의 근거가 마련되며 더불어 사업자는 매년 평가를 받게 된다.     

조례안은 1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삭확보를 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6조에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제7조에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9조에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위법한 경우 지도 감독.제11조에 사업자의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수행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공적이 우수한 법인 단체 개인에게 포상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조례는 지난 9월6일 광주시의회 의회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됐으며 9월9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2017년 2월부터 시행된다.

2016. 9. 7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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