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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746여억원이 증액 추경총예산 8천437여억원으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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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9-0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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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746여억원이 증액 추경총예산 8천437여억원으로 편성

(광주도시관리공사 부가가치세 등 5년간 미납 131억원 추징) 광주시의회는 9월5일부터 9일까지 제246회 임시회를 개최 광주시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 및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 등 17건을 처리했다.    

이번 광주시장이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을 포함 총 8천437여억원으로 편성보고 됐으며 광주시의회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추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광주시 도시관리공사 부가가치세 5년간 미납 48여억원 혈세 낭비그러나 예산심의과정에서 이현철 의원은 광주도시관리공사가 광주시 공공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81억원과 이에 따른 가산세 48억원을 추징당해 48억원의 혈세를 낭비 했음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광주시의회가 요구한 재발방지와 대책 마련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시의회가 성과에 다른 사업자에 대한 차등지원을 요구하며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푸드뱅크 지원예산은 논란의 당사자인 S시의원의 오빠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특혜시비가 사라져 4/4분기에 대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관련하여 이현철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식품비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가결되면서 푸드뱅크 사업비 지원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면서 논란이 정리했다.  

광남동 주민자치센터 이전 대상부지 심의보류광주시의회는 광주시장이 발의한 광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일부 수정 가결해 광주시 관련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명확히 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광남동 주민센터 이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심의보류 했다.

2016. 9. 9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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