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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청렴조직을 만드는 청렴리더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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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9-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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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청렴조직을 만드는 청렴리더십’ 교육


김영란법 대비 청렴교육 실시


평택시의회(의장 김윤태)는 지난 20일 오후 2시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시의원과 사무국 직원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조직을 만드는 청렴리더십’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시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의 법 이해도를 높이고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을 제시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평택시의회 김영란법 강의


특강을 맡은 ㈜한국인재경영교육원 총괄본부장인 김영모 강사는 ‘청렴조직을 만드는 청렴리더십’을 주제로 부정청탁 방지법의 주요 내용, 주요 사례, 주의사항 등을 전달하여 법 해석과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


김윤태 의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잘 이해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청렴한 평택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16. 9. 21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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