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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 천억 넘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 재해예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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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9-2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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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 천억 넘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 재해예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5년 기준 1,400억 가량 재해대책특별교부금 재해대책으로는 20%가량 사용되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 나눠먹기 예산으로 배분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을 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사용되는 재해대책수요에 대한 예산을 재해예방예산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특별교부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배분내역 및 사용내역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병욱의원은 천억이 넘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매년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80%가량이 시도교육청 나눠먹기 예산으로 전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열악한 학교 내진 성능 확보와 재해예방을 위해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사용되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2016. 9. 21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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