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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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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9-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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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성남시의회 의원·직원 청렴교육

성남시의회(의장 김유석)에서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성남시의회 의원·직원 교육을 9. 22(목) 실시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성남시의회 법률고문인 김성만 변호사를 초청해 실시한 이번 교육에는 의장, 부의장을 비롯하여 양당 대표, 각 상임위원장 등 많은 의원들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높였다.   

김성만 변호사, 성남시의원 청렴교육

 
이번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 주요내용과 법률 쟁점사항, 반부패 청렴에 대한 인식제고 및 청렴윤리 실천방안,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으로 이루어 졌으며, 특히 청탁의 대상, 범위, 행위, 신고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실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김유석의장은“이번 교육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런 기회를 자주 가져 성남시의회의 전체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2016. 9. 23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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