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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도·도로 ‘공익서비스’ 강요하며, 비용은 ‘알아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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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9-2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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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도·도로 ‘공익서비스’ 강요하며, 비용은 ‘알아서 해’


도공 1조1,400억원 한 푼도 못받아…코레일은 일부만 보전


임종성 의원, “정부 PSO보전 회피,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돼”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공사가 정부 요구로 시행 중인 공익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PSO)을 정부가 제대로 보전해주지 않으며,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민주, 경기도 광주을)이 두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공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동안 1조1,400억원의 공익서비스 비용이 발생했다.


도공의 공익서비스 비용은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통행료 감면을 비롯해 경찰청과 국방부, 국토부 등 정부 부처들의 요구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통행료 감면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도공은 이에 대해 정부로부터 단 한 푼도 보전받지 못했다.


또한 철도공사 역시 같은 기간 공공운임 감면과 벽지노선 운영 등 공익서비스 비용으로 2조1,250억원이 발생, 정부에 이의 보전을 요청했으나 보전받은 금액은 1조6,276억원에 그쳤다.이처럼 정부가 도공과 철도공사에 공익서비스를 강제하며, 비용 보전을 회피하는 데는 두 기관의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한 몫을 했다.




최근 5년 간 철도공사가 공익서비스 비용을 산정, 국토부에 보전을 요구하면, 국토부는 이를 자체적으로 다시 정산해 기재부에 요청해 왔다. 그러나 매년 국토부는 자체 정산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기재부에 요청해 왔다.


심지어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는 오히려 기재부가 국토부 요청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철도공사에 보전한 경우도 있었다.결국 한국도로공사법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규정된 두 기관의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보전 청구권을 사업 시행 요구자인 정부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도로공사법의 공익서비스 비용보전 규정이 ‘임의규정’인 점을 이용해 이를 회피하는 한편, ‘강제규정’인 철도공사에 대해선 “철도공사가 경영개선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공사의 비용보전 요청액을 전액 지원해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공익서비스 비용보전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서 두 기관의 부채가 증가하고, 두 기관은 부채 감축을 위해 운임과 통행료 인상 등으로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철도공사의 경우 최근 5년간 부채감축과 경영효율화를 목표로 요금인상과 요금할인 축소·폐지 등 국민들의 이용부담을 더욱 가중시켜왔으며, 교통의 공공성 보장을 위해 운행 중인 벽지노선의 운행횟수를 감축하고 역종을 전환해 인력을 감축시켰다. 도로공사도 지난 2015년, 부채 증가에 의한 통행료 현실화를 이유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4.7% 인상하며 국민에게 그 부담을 전가했다.


임종성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수익성 위주로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하면서, 두 기관의 공익서비스 비용보전을 회피하는 건, 자가당착이자 직무유기”라며, “결국 이로 인한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니, 정부는 적절한 공익서비스 비용보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6. 9. 25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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