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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A모 시의원의 공영주차장 공짜 이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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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1-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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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A모 시의원, 공영주차장 공짜 이용 논란

시민사회단체협의회, 성명서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불거진 성남시의회 A모 시의원의 공영주차장 공짜 이용에 대해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민협은 "성남시의회 한 시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성남시내 공영주차장을 공짜로 이용한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다“며”  A시의원은 지난해 9월 ~ 지난 9월까지 약 13개월 동안 성남시 중원구 은행1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했다“ 고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협은 A모 시의원이 “최근까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대기기간 없이 주차장을 사용해 왔으며 월 6만원인 이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며“ 해당 주차장을 관리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이 개입, A 시의원의 요구를 들어준 과정에 대해 조사해 공사 직원도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협은 “시민의 심부름꾼을 자처하는 시의원이 시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해 왔다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이는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 했다.   

시민협은 “사번기관은 이번 사건이 시의원 갑질의 전형이 아닌지를 철저히 수사해 시민들의 상실감을 달래주는 계기가 되도록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히고, “성남시의회는 해당 시의원이 이번 사건과 관련한 부서와 관련이 되어 있다면 다른 상임위원회로 배정할 것을 촉구한다”며“성남시의회는 시의원의 품위를 추락시킨 해당 의원을 시의회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 했다. 

2016. 11. 17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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