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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대한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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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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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대한 정비 필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투명성 확보, 권한을 명확히 규정, 과감한 폐지 또는 통폐합

행정기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만식의원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 자료에 근거하여 각종 위원회에 주민참여 방안 마련 및 위원회 정비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행정기획국 소관 회의가 개최되는 위원회는 24개에 이른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마다 많게는 100여개에 이르는 각종 위원회가 있다. 

최 의원, 대부분 위원회는 그 권한의 불명확성과 위원회 구성의 비민주성 등으로 인해 주민참여 기구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많은 위원회가 1년에 1~2회 정도만 회의가 개최되고, 어떤 경우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한과 관련해서도, 현재로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포함한 단지 극소수의 위원회만이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고말했다. 이러한 위원회들은 일반 주민들의 참여보다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 대부분의 위원회는 주로 행정에 대한 심의・자문기구로서의 성격을 갖고, 위원회 회의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조차 확인할 수 없다면, 위원회 참여는 실질적인 주민참여라 볼 수 없다.며, 위원회의 구성이 불투명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위원회 구성은 주로 행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위촉되는 경우가 많다.며, 행정에서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이런 불투명한 위원 위촉 과정은 이해당사자나 해당 위원회의 내용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의 참여를 가로막는다. 며, 위원회 활동을 요식행위로 전락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따라서 정비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첫 번째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 그 구성원의 자격을 이해당사자 및 관심 있는 일반 주민, 전문가, 공무원들 사이에 일정한 몫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일정 비율 이상은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들을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투명성에 있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그 운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한 투명성을 위해서는 회의자료 및 토론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해 일상적으로 공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두 번째는 심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회의결과가 행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등에 대한 환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 말했다.

자신들이 논의한 내용들이 행정에 어느 정도,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조차 확인할 수 없다면, 위원회 참여가 아무런 권한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세 번째는 위원회의 명확한 역할을 명시해야 하고, 역할이 명확하면, 회의 개최의 이유 또한 명확할 수 있다.며,많은 위원회가 1년에 1회 또는 2회 이하로 개최되는 것은 실상 실질적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 역할이 모호한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역할이 비슷한 위원회와 통폐합하는 것이 주민의 세금과 행정력의 낭비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2016. 12. 1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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