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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2-0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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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인터넷, 살상무기 제조 방법의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정보의 유통금지 대상에 사제 총기 및 폭발물 등 사제 살상무기 제조방법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 정보, 타인의 비방 또는 명예훼손 정보, 공포 등을 유발하는 정보 등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정보에 사제 총기 등 사제 살상 무기의 제조 방법이 포함되지 않아 생활 주변의 물품을 재료 또는 원료로 하여 총기 또는 폭발물을 만드는 방법이 인터넷에 아무런 제재 없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폭행 사건 피의자가 쏜 사제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발생했으며, 해당 사제 총기의 제조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습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신 의원은, “실제 총기 못지 않은 살상력을 갖춘 사제 총기의 제작 방법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음에도 이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전 단속이 쉽지 않아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대상에 사제 총기 및 폭발물 등 사제 살상무기 제조방법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포함시킴으로써 일반 국민이 유해한 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사제 살상무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고 사제 무기로부터의 위협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6. 12. 1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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