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정 의원, 뉴스테이사업(舊경찰대 부지 활용)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촉구 결의문 대표 발의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김대정 의원, 뉴스테이사업(舊경찰대 부지 활용)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촉구 결의문 대표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6-12-05 14:46

본문

김대정 의원, 뉴스테이사업(舊경찰대 부지 활용)에 따른

용인시의회 김대정 의원은 5일 제212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뉴스테이사업(舊경찰대 부지 활용)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촉구 결의문」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김대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舊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에 추진하려는 뉴스테이사업은 최근 몇 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겨우 재정 정상화를 이룬 용인시를 다시 재정 위기 속으로 몰아넣는 정책이다"며 "국토교통부는 舊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1,109,000㎡ 중 905,000㎡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여 뉴스테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1,000,000㎡ 이상일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대상임에도 국토교통부는 북측 산림 204,000㎡를 용인시에 무상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촉진지구에서 제척함으로써 교통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비를 용인시가 부담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본 사업부지 주변은 3만6,000세대, 10만 명이 거주하는 인구밀집지역이며, 향후 뉴스테이 사업 추진으로 6,500세대, 1만7000명이 증가되어 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 지역 일대는 물론 성남시와 수원시로 연결되는 도로의 교통마비는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다"며 "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대책이라는 국가 책무를 전가할 경우 용인시가 교통 해결을 위해 1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되어 재정 파탄에 이를 것이며, 그 주범은 국토교통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대정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사업 관련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교통지옥으로 내몰린 용인시민을 위해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반드시 이행하고, 용인시는 광역교통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뉴스테이사업 추진과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라"며 "국토교통부가 교통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추진하려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용인시의회는 결단코 반대하며, 향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도 국토교통부에 있음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2016. 12. 5 / 박준혁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142건 70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지사 :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 354 한양빌딩 3층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 031-748-5883
<시민PRESS> 시민PRESS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