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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차량 책임의무보험 미가입 실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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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2-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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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차량 책임의무보험 미가입 실태 심각!

2010∼2015년 163,511건에 총미납과태료 207억!

성남시에 등록된 차량은 2016년 1월 1일 기준 324,493대, 등록된 모든 차량은 반드시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책임의무 보험 가입은 뺑소니 차량 사고, 무보험 차량과의 사고, 도난차량 및 무단운전중인 차량과의 사고 피해자에 대해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사회보장제도이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 등록된 차량 중에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실태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윤창근 의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163,511건이 책임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2015년 말 기준으로 의무보험 전체 과태료가 75.288건 207억이 미납중이라고 밝혔다.

2016년 한 해 동안에도 10월 말 기준으로 총 20,711건이 책임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15억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 되었다.고 밝혔다.책임의무보험을 들지 않는 사유는 대부분 생활고 때문일 것 이라며,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고 230만원까지 과태료 폭탄을 맞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 내에 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행정관청에서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책임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자치센터에 배포하고, SNS홍보와 홈페이지 홍보를 하고 있다. 고 답변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그런 정도의 홍보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책임의무보험 가입 차량 소유주에게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 미보험 사고 피해문제, 과태료 문제 등에 대해서 직접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또 최초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할 때 홍보물을 첨부하여 본인에게 직접 전달이 되도록 등기로 배달할 것을 주문하고, 보험 미가입차량 사고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며, 불가피하게 사고를 내는 가해자 또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이 차량 책임의무보험 가입이라며, 많은 홍보를 주문했다.

2016. 12. 6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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