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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자전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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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2-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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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자전거법" 개정안 발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조성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자전거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전거 교통수단 활성화와 이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자전거 교통사고를 고려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자전거 관련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레저문화의 활성화와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 개선으로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비례하여 자전거 사고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며, 자전거운전 교통사고는 2005년 7,976건에서 2015년 18,310건으로 129% 증가했다. 사망 및 부상자 또한 동기간 8,380명에서 19,352명으로 130%증가했다.

소 의원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초등학교나 중학교,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에 자전거의 통행원칙, 안전거리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자전거 이용 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와 자전거의 안전거리 확보, 자동차 우회전 시 자전거 주의의무 등이 있으나 이는 자동차 운전자 위주의 규정이어서 자전거 운전자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소 의원은 “자전거는 장비의 특성상 보호 장구를 착용했다고 해도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안전교육이 더욱 절실하다. 

건강증진과 교통체증 개선, 레저문화 다양화 등을 위해 국가가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개정안은 강창일․김정우․김철민․박남춘․박정․인재근․전해철․정성호․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2016. 12. 19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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