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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하남시의회, 개원 후 첫 업무보고 받는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시금고 지정‧운영, 주민참여 예산제, 화장 장려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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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7-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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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7월 12일 열린 하남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사진_하남시의회 제공) (1).jpg

7월 12일 열린 하남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하남시의회)

 

9대 하남시의회(의장 강성삼)가 개원 후 첫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다. 

 

하남시의회는 1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1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로, 집행부가 추진하는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하남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들을 예정이다.

 

정책기획관, 청렴감사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등을 시작으로 4일간 진행되는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관련해서 하남시의회 의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번 제9대 의회는 전체 의원 10명 중 초선 의원이 7명으로 구성된 가운데 주요 현안에 대한 공부를 깊이 있게 하거나, 폭넓은 자료 요청 등으로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용)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집행부로부터 넘어온 조례안 18건과 동의안 3건 등 총 21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는 하남시 금고지정 및 운영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화장 장려금 지원 하남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 복지, 행정, 관광 분야의 다양한 민생 관련 조례안이 심사대에 오른다.

 

특히 하남시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이 42529(13.15%)으로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관련 조례안을 심의한다.

 

또 기획부동산 등 투기 목적으로 영농의사가 없음에도 통상적인 관행을 벗어나 농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자의 최대 인원수를 7인으로 제한하는 하남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도 다룬다.

 

강성삼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각 부서별 업무 보고 시 집행부에서 수립추진하고 있는 제반 시책들이 진정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내실있게 계획됐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발전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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