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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 체육시설 안전관리 조항 신설 첫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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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8-13 20: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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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영 시의원이 제313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위에서 조례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12일 하남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정혜영 의원이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하남시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첫 조례 개정으로 정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에 첫걸음을 뗀 것이다.


조례의 내용으로는 ▲체육시설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 ▲정기적인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 ▲ 체육시설 사용허가 시 장애인 우선순위 부여 ▲다문화가족 시설사용료 감면 등이 규정됐다.

 

정혜영 의원은“기존의「체육시설의 관리·운영조례」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한 조항이 규정돼있지 않았다”면서“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하남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장애인과 다문화가족을 배려한 조항을 만들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제 지방의원으로서 입법활동에 첫 걸음마를 뗀 것이라 생각하며,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시정 각 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시민분들과의 밀착 소통을 통해 더 살기 좋은 하남을 만들기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정혜영 하남시의원이 하남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위에서 조례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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