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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봉, 법조단지 이전 및 1공단 활용 ‘해법’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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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4-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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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봉, 법조단지 이전 및 1공단 활용 ‘해법’제시


“의원시절 지역구 실상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비판


성남시 수정구 기호1번 변환봉 후보는 법조단지가 신흥동 제1공단 공터로 이전되어야 하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성남 법조단지 본시가지 존치 및 경제활성화 추진위원회(위원장 한선상) 공개질의와 맥을 같이 한다.변 후보가 공개한 요지는 성남시 발전과 수정·중원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 기초하고 있다.


현재 법조단지는 노후화된 건물과 비좁은 환경 여건 때문에 이전을 서둘러야 하는 입장이다. 기존 위치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한다 해도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는 임시청사를 마련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이 때문에 변 후보는 1공단으로 법조단지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단지가 1공단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단대동 현 청사의 부지가 남게 되는데 이 부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은 총합으로 개발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변 후보는 말한다.


1공단 활용과 맞물려 종합시장 건축, 중앙시장 건축, 신흥2구역, 금광1구역 등 재개발, 신흥주공-통보아파트 재건축 등이 활기를 띠어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덧붙인다.


한편, 김태년 후보는 1공단 총면적 중 2만평은 평지공원, 1만평은 법조단지로 조성한다고 답하고 재원은 성남시 자체재원(대장동 개발이익금 활용)으로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변 후보는 “1공단 면적은 2만 5,481평에 불과하고, 대장동 개발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개발이 마무리 되려면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수년 동안 1공단 일부는 방치되어야 한다. 19대 총선 핵심공약으로 전면공원화를 내세웠던 김 후보가 4년도 모자라 앞으로 수년 동안 더 방치해야 된다면 성남시민 어느 누가 납득하겠는가?”라고 반문한바 있다.



한편, 김 후보는 최근 ‘법조단지 구미동 이전 논란은 새누리당과 새누리정부가 예산 세움에 있다’며 “이전계획을 취소하면 된다”고 위원회 질의에 답했다.


이에 대해 변 후보는 “김 후보가 의원시절 법조단지 이전 문제에 대해 전혀 견해를 제시하지 못하니, 전하진 의원이 법조단지 이전을 계획한 것 아니냐? 자신의 지역구 실상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책임을 새누리당에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6. 4. 10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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