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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지방재정법, 국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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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6-0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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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지방재정법, 국회법 개정안 발의


윗돌 빼서 아랫돌 채우는 식의 정부 지방재정개편안 비판


정부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반하는 경우 국회가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   


정부가 내놓은 지방재정개편안으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수정)이 8일,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정부 시행령 등이 법률의 취지에 반하여 제·개정되는 경우 국회에서 이를 검토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지난 5월 지방재정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변경해 당장 연간 5,000억 이상의 재정 삭감이 예상되는 성남, 수원, 고양, 용인, 화성, 과천시 경기도 6개 지자체는 시정운영에 비상이 걸렸다.지방자치발전이라는 입법취지와 다르게 정부가 시행령으로 교부금 배분기준을 임의대로 조정하면서 지방자치위에 군림한다는 비난이 거세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2014년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내놓은 연간 4조 5천억의 추가 재원 확충 필요라는 결론과 전혀 상반되는 것으로, 전체 재원확충 없이 재정 여유가 있는 곳의 재원을 삭감해 타지역에 지출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수원(염태영 시장)·성남(이재명 시장)·화성(채인석 시장) 3개 지역 단체장들은 어제부터 단식농성을 시작하고, 정찬민 용인시장은 1인시위에 나서는 등, 지방재정개편으로 인한 갈등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김태년 의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과 권한을 지방에 지속적으로 이양해야 한다.


지금처럼 윗돌 빼서 아랫돌 채우는 식의 엉터리 정책으로 당장 500만 시민이 큰 피해를 입게 될 판이라고 비판했다. 또앞으로 국회에서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과 같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6. 6. 8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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