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집 10곳 중 2곳, 공기 중 세균 ‘득실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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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8-24 14:44 댓글 0본문
경기도 어린이집 10곳 중 2곳, 공기 중 세균 ‘득실득실’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 기준치의 4.8배 이상 초과한 곳도임종성 의원, “법정 관리 대상 기준 넓히는 등 개선 필요”
경기도내 어린이집 10곳 중 2곳 꼴로 공기 중 세균 오염도 등이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 광주을 임종성 의
원(더민주 국회 국토위)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측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실내 공기질 측정 대상 어린이집 48곳 가운데 9곳(18.8%)의 공기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08/24/148dae414a1eed5ea380ee349f9b4295.jpg)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기 중의 세균 오염도를 나타내는 총부유세균(CFU/㎥)수치 초과 어린이집이 5곳 미세먼지(PM-10)수치 초과 어린이집이 3곳이며 이를 모두 초과한 어린이집이 1곳이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에 따르면 실내 총부유세균 수치는 800(CFU/㎥) 미세먼지는 100(㎍/㎥)를 넘으면 안되며 그러나 구리시의 A어린이집의 경우 그 수치가 3,908.5(CFU/㎥)로 기준치를 4.8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평군의 B어린이집의 경우1632.5(CFU/㎥)로 법적 기준치의 2배를 넘었다.
그러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관리대상 어린이집이 규모가 연면적 430㎡ 이상으로 경기도에 등록된 1만 2,400여개의 어린이집 중 단지 8.9%인 1,100여개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많은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오염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임종성 의원은 오염된 실내공기는 대부분 실내에서 활동하는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위해 실내공기질 법정관리 대상 기준을 연면적 430㎡ 이하로 낮추고 어린이집 관리자를 위한 실내공기 관리교육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6. 8. 24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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