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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 전면확대 개정안 대표발의

50인 이상 중앙공공기관 중 7개 기관이 단 1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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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6-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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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진 의원(수원병,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장애인 고용의무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상시 근로자수 10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다른 규정이 없어 민간기업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즉, 50인 미만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으며, 100인 미만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미이행하더라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조차 납부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김영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공공기관 장애인고용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50인 이상 중앙공공기관 중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재)한국자활복지개발원, APEC 기후센터, 축산환경관리원,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7개 기관은 단 1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다.


또한, 50인 미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기에 장애인고용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상시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민간기업보다 강화하고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한다.


김영진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민간기업에 비해 높은 사회적 책무가 요구된다”라고 강조하며,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의 고용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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