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 발의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강민정 의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 발의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위해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상세히 기술하도록 법제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7-14 07:59

본문


20220714_075635.png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7월 13일(수)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상세히 기술하게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공직자가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수행한 업무활동의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업무활동 내역 작성기준이 분명하거나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한 줄, 두 줄 정도의 약식 활동내역만을 제출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당연히 이러한 약식 활동내역만으로는 이해충돌 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강민정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처음 적용된 사례가 바로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인 한덕수 총리였는데, 그가 제출한 김앤장 활동 내역은 단 두줄에 그쳤다”며 “자칫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어 이후에도 이해충돌 여부를 전혀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한 활동내역을 제출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으니 더이상 법 취지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한시라도 빨리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업무활동 내역 작성 시 이해충돌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하여야 하며, 실제 담당 업무 및 처리결과, 업무의 대가로 받은 보상 내역 등을 반드시 업무활동 내역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활동 내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112건 71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지사 :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 354 한양빌딩 3층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 031-748-5883
<시민PRESS> 시민PRESS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