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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주권 침해하는 맥도날드 ‘고무줄 노동시간’ 언제까지

최근 산업재해 증가 추세, 노동자 건강권 침해 심각 지난 10년간 노동부 근로감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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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7-1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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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 “맥도날드는 앞선 문제 제기에도 시급제 노동자 취업규칙 규정만 바꿨을 뿐 여전히 고무줄 노동시간을 지속해 노동자를 기만하고 있다”며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노동부는 최근 10 년간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맥도날드 근로감독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


지난 2020년 맥도날드가 ‘소정노동시간’을 마음대로 변경해 문제가 됐던 소위 ‘고무줄 노동시간’, ‘시간 꺾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소정노동시간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말한다. 맥도날드는 근로계약서에 소정노동시간을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장 관리자가 편성한 근무스케쥴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야 하고, 소정노동시간 변경에 따른 노동자 ‘동의’ 절차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문제가 됐던 맥도날드 취업규칙 월급제(37조)·시급제(32조) 조항에는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원의 근무일, 근무시간, 시업 및 종업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하거나 교대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가능한 사전에 직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측의 통보만으로 노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노동시간 문제는 노동자의 시간 주권에 관한 문제다. 소정노동시간은 단순히 일하기로 정한 시간의 총량이 아닌, 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노동의 모습을, 일상의 형태를 모양 짓는 구조물과 같아서 매우 중요한 노동조건이다.


근로기준법 17조 1항에는 근로계약 체결 후에 임금이나 소정노동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노동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노동부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관련 지침’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사용자와 근로자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건을 변경하려면 ‘협의’가 아닌 ‘합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사측이 통보나 협의로 노동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2020년 지적 이후에도 맥도날드 취업규칙은 여전히 문제가 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지적됐던 월급제 노동자에 대한 취업규칙은 변경하지 않았다. 여전히 근무표를 노동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시급제 노동자에 대한 취업규칙은 애초 근무일과 근무시간, 시업·종업·휴게시간 변경이나 교대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고쳐 사전에 협의하고 동의받도록 했다. 그러나 시급제 노동자의 동의 규정도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신정웅 아르바이트노조 운영위원은 “근로 계약서상 노동시간은 유명무실하고, 매장 관리자 뜻에 따라 노동시간과 시간대가 배정된다”며 “노동자와 협의하라고 했지만, 근무를 요청하는 웹사이트에서 매장 관리자가 편성한 근무표를 받으면 ‘수락’ 외에 다른 선택지를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정노동시간에 대한 변경을 원하면 노동자가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를 하거나 대면해야 하는데 매주 이런 일을 반복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맥도날드의 ‘고무줄 노동시간’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맥도날드 근로실태 설문조사 정리자료>(아르바이트 노동조합, 1,625명, 2014년 12월) 살펴보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근무시간을 맘대로 줄이거나 시급을 고의로 깎는 등 매니져 횡포가 심하다“, ”스케쥴이 자유라고? 매장에서 필요한 때만 불러 일 시키는 건 부당하다“라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임금 꺾기’가 만연한 상황이고, 과거부터 매우 심했으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다. 지난 2018년 노동부는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연장·휴업수당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소위 ”시간 꺾기“) 노사간 정당한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변경이라고 볼 수 없고, 단시간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일·근로별 근무시간‘을 서면명시 하도록 한 법 취지에 반한다 하고 생각(기간제법 제17조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시간 꺾기”는 주로 패스트푸드 등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서 많이 행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기초고용질서 점검 등 사업장 감독 진행 시 면밀히 살펴보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시정토록 조치하겠음“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87%(노동부 고용형태공시제도, 2021년 기준)가 넘는 맥도날드 사업장은 산재도 증가 추세다. 2017년 업무상 사고 승인 건수는 108건, 2018년 96건, 2019년 87건으로 감소하다 2020년부터 101건, 2021년 126건, 2022년 4월까지 이미 42건이 인정됐다. 주요 상병은 골절, 화상, 파열·열상 순이었다.


취업규칙(시급제 직원용, 월급제 직원용) 모두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사내에 문서나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에 제시하여 허락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다. 고객을 대면하는 감정노동 집중 사업장임에도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이 정하고 있는 감정노동에 관한 규정도 없다. 월급제 직원용 취업규칙에는 비상근무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명하면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특별연장노동은 인가요건으로 <특별한 사정+개별노동자의 동의+고용노동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노동시간 측정이 가능한 사업장임에도 시급제, 월급제 직원 모두 ‘포괄임금제’를 시행한다고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포괄임금제를 허용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 산정이 명확함에도 기업의 편의를 위해 포괄임금제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맥도날드는 앞선 문제 제기에도 시급제 노동자 취업규칙 규정만 바꿨을 뿐 여전히 고무줄 노동시간을 지속해 노동자를 기만하고 있다”며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노동부는 최근 10년간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맥도날드 근로감독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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