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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정부간 복지재정 분담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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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2-0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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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정부간 복지재정 분담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2월 3일 (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와 이주영 국회의원(새누리당 창원 마산합포)은 공동으로 2월 3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중앙-지방정부간 복지재정 분담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류진석 교수의 발제에 이어 고경환 실장(한국보건사회연구회 정보통계연구실/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신성식 대기자(중앙일보 보건복지전문), 김태일 교수(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천우정 심의관(국회사무처 행정법제), 박인환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토론자로 참여하는 이날 토론회에선 누리과정 예산, 청년수당 등 현재 중앙과 지방정부간 복지제정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과 분담 효율화에 관한 활발한 토론을 하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숙 회장은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연평균 증가율은 15.5%로 국비인 분권교부세 증가율 7.8%보다 거의 2배정도로 나타나, 지방재정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토론회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개선의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최근 누리과정 예산 갈등은 재정부족이라는 근본적인 원인도 있지만 정치적 성향과 지향하는 이념적 상이로 타협의 여지가 적고 다분히 정략적인 요소가 더 많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 등으로 인한 대법원 제소까지 갔는데 복지는 비가역성으로 인해 지속가능한가와 불요불급한 정책인가를 따지지 않고 인기영합성 선심성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피해는 두 말 할 것도 없이 고스란히 아이들과 학부모 돌아가고 , 재원부담은 바로 청년들과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를 설명 했다. 한편 이주영 의원은 “복지예산의 증가율은 전체 예산증가율 5.92%의 거의 2배인 11.3%로서 일부 지자체는 급등하는 복지재정으로 재정 위기에 직면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이번 토론회는 복지사업의 현실화와 국가 및 지방 재정 건전화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깊은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복지재정 분담을 둘러싼 여러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한 유진석 교수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정부간 재정관계의 종속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현행 8대 2의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변경하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소비세 확대,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 등으로 지방정부의 세입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지방복지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과제자주권의 확충이 선행되어야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한 정부간 재정관계의 구조적 개편은 정부의 총재정과의 관계 및 지방정부 재정운영체계와 맞물려 있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동안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정부간 복지재정분담의 개선방안은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대부분 제도적 요소에 대한 점진적 개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지방정부의 복지재정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제시한 개선방안의 주된 내용은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의 상향조정, 보통교부세율의 현실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 인상, 세입기반의 강화 등이다. 이와 같은 개선내용의 핵심은 배분율이나 산정기준이 지방정부의 복지수요여건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탄력적인가에 달려있다.


지방재정의 심각성이 제기될 때 임시방편적이고 사후적인 대응방식에서 벗어나 재정조정제도의 배분율이나 산정기준을 지방재정여건에 연계하는 자동조정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는 기초연금 같은 현금 복지는 중앙 정부가 맡고 보육, 돌보미, 노인요양 같은 서비스 복지는 지방 정부가 맡아야. 현금 복지 신설은 되도록 억제하고 서비스 복지로 가야한다, 이번 기회에 ‘신규 복지 실명제’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우정 국회사무처 행정법제 前 심의관은 재원의 배분 국세 8, 지방세 2의 구조를 벗어나지 모든 세원을 국세청에서 징수하고 이를 법률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배분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시혜적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나눠 갖는 개념으로 장점은 첫째, 국가의존성이 강한 지방재정의 여건을 개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지방자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재정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둘째, 비수도권 지방정부 재정의 빈혈상태를 개선할 수 있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 이것의 전제에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나누는 지방분권 확대 논의가 함께 되어야 한다고 했다..     


박인환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

복지재정 분담의 효율화 문제는, 주어진 국가의 한정된 복지재원 범위 내에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사이에서 복지행정을 누구의 책임으로,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 최선인가 라는 문제 로 귀착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이나 복지의 효율성 추구 보다는 지나 치게 이념적, 정치적<정파성> 경향을 띄고 있어 복지정책의 지나친 정파성 및 ‘복지 포퓰 리즘’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제가 인정된다 고 하더라도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는 한 ‘국가’라는 큰 틀 속에서 중앙정부와의 상호 위계관계가 인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아무리 지방자치 내지 지방분권이 강조된다고 하더 라도, 국민 전체의 균형 있는 복지의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지자체의 복지업무에 대한 중 앙정부의 통제권은 제대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주최하고 주관하는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복지 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때에 골고루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전달되는지, 또 불법수급자가 없는지, 수급자들의 재화나 서비스에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지 등을 시민운동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시, 감독, 연구하는 시민 옴부즈만 역할과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2009년부터 활발히 활동해 오고 있다.


2016. 2. 3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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