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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국민의당에서 따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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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2-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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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소환제(김병욱)의 똑같은 이름. 국회의원 파면제


(국민의당)


“김병욱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국민의당에서 따라해”


김병욱 20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분당(을)예비후보는 2월 19일 오후, 국민의당(대표 안철수 의원)이 발표한 총선공약 중, [국회의원 파면제]가 2월 15일 김병욱 후보 본인이 발표한 바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완전히 똑같다고 발표했다. 

 

김병욱 예비후보는 “대한민국 정치인들에 대해 국민들이 가진 불신과 불안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의원에게는 주민소환제라는 것이 있어서, 부정부패혐의 등을 받은 당선자들에 대한 응징이 가능했는데, 유독 국회의원만 소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라며,





“국회의원도 그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각종 범죄에 연루된 것이 밝혀질 경우, 일정 요건을 채우면 국민이 소환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에서 기인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발표했는데, 이를 국민의당이 이름만 “국회의원 파면제”라고 바꿔서 발표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김병욱 예비후보는 “그만큼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 해결방안에 적극적으로 정치인 본인들이 특권내려놓기에 나서야 한다는 공통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당은 다르지만, 그 인식자체는 환영하는 바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당은 19일 정치혁신특별위원회 제1호 정책으로 '국회의원 국민파면제'와 '국민발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문병호 의원은 마포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중앙정치 차원에서 국민발안제와 국민파면제를 도입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며 "특히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높일 것"이라며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의원 국민파면제'는 유권자들이 해당 국회의원에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6. 2. 19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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