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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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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2-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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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방미숙 의원 "하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50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었다. 


이 조례는 지난 메르스 사태 등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을 대비하고, 위기대처 능력을 함양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대한 시장의 책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및 설치 ▴감영병 환자 관리에 대한 규정 등이다. 


방미숙 의원


 대표발의한 방미숙 의원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모든 국민이 대혼란을 겪은 바 있었고, 최근에는 해외에서 지카바이러스가 급증하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감염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함은 물론,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2016. 2. 23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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