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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역내 공원부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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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2-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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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역내 공원부지 완화


오수봉 의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실효 주장


하남시는 지난 25일 2016년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안건은 도시계획시설결정(도로, 전기공급시설, 주차장시설), 그리고 공원조성계획 결정 건으로 진행 되었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 오수봉의원은 그린벨트 해제 시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의해 지정된 취락지역내 공원부지가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까지 개설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또 다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아무 행위도 할 수 없어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규제로 주민 생활에 막대한 불편과 민원을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도시계획시설이 10년이 지나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시에서 수용하지 못하면 해제를 시켜야 원칙이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하남시의회 오수봉 의원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공원조성계획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나 지구단위 구역 등의 행정 행위로는 어려우나 개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10년 안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10년이 지난 다음날 자동 실효되게 되어있다.


따라서 오수봉의원의 주장은 하남시 같이 공원이 많고 자연환경이 좋은 도시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재원마련도 어려워 시행하기 어려운 공원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정부분 실효시켜야 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소공원 같은 경우는 10평도 안 되는 곳이 있고 소공원 37개소 중 1,000㎡ 미만이 23곳이나 되는 등 공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들이 다수라고 주장하였다.


오의원은 “타시·군 사례에서 창원시는 취락지역 공원부지를 실효시킨 사례들이 있다.”며 법상 할 수 없다는 부서의 의견을 사례와 법령을 따져가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실효에 대한 법령검토와 타시·군 사례 등을 검토하여 실효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3월중에 다시하자.”는 오의원의 주장에 다른 위원들이 공감하면서 연기시켰다.


오수봉의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해제취락 지역의 일부공원부지가 실효되어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2016. 2. 26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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