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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CCTV 통합관제 비용 교육청이 ‘덤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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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9-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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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CCTV 통합관제 비용 교육청이 ‘덤터기’


최근 3년간 교육청서 설치‧운영에 522억원 부담...2015년 운영비 서울89% ‧

경기100%


입법조사처 “교육청 지원 법적 근거 없어”...“교육재정 위기인데 교육청 보조 부적절”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까지 법적 근거도 없이 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교육청에서 억지로 부담하여 지방교육재정이 파탄에 이른 마당에, 일부 지자체의 교육청에 대한 무리한 비용 부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 안팎에 설치된 CCTV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도록 했지만, 정작 비용의 상당부분을 법적 근거도 없이 교육청이 ‘울며 겨자 먹기’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재정위기가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와중에 전국 17개 시교육청의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부담액은 2013년 79억원에서 올해 207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관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6(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관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비용 부담 현황

시‧도명

2015년 설치수

연도별

통합관제센터 설치비용(단위 : 백만원)

통합관제센터 운영비용(단위 : 백만원)

국가

지자체

교육청

교육청

부담비율

지자체

교육청

교육청

부담비율

서울

10

2013

432

397

162

991

16.3%

98

917

1,015

90.3%

2014

-

-

-

-

-

212

1,407

1,619

86.9%

2015

-

-

-

-

-

210

1,652

1,862

88.7%

경기

13

2013

715

233

1,574

2,522

62.4%

-

1,048

1,048

100.0%

2014

-

-

-

-

-

-

1,370

1,370

100.0%

2015

-

-

-

-

-

-

1,450

1,450

100.0%

부산

15

2013

3,240

2,875

1,020

7,135

14.3%

1,072

894

1,966

45.5%

2014

1,211

1,079

264

2,554

10.3%

2,556

1,889

4,445

42.5%

2015

998

828

170

1,996

8.5%

3,858

2,521

6,379

39.5%

106

2013

21,511

22,676

5,692

49,879

11.4%

16,103

7,903

24,006

32.9%

2014

18,805

18,122

2,323

39,250

5.9%

34,261

14,572

48,833

29.8%

2015

7,457

7,018

993

15,468

6.4%

51,315

20,694

72,010

28.7%

     CCTV 통합관제센터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 6에 해당하는 곳만 조사


2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고양 일산동구)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비용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은 약 478억원이었으며, 교육청이 부담한 비용은 90억원으로 전체 소요비용 대비 18.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는 이미 상당부분 완료되어감에 따라 설치비용이 줄어들고 있지만, 운영비용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 3년간 지자체 운영비용 부담은 약 1,017억원, 교육청은 약 43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운영비 중 약 30%를 교육청이 부담하는 셈이다.


특히, 서울‧경기는 운영비용 대부분을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서울은 기초자치단체에서 2억 1천만원, 서울교육청에서 15억 5천2백만원을 부담하여 88.7%의 부담비율을 보였으며, 경기도는 2015년 기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14억 5천만원 전액을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운영비를 전액 교육청이 부담해왔으며, 2013년 설치비용도 62.4%나 부담한 바 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 6에 해당하는 곳만 조사 4부산의 경우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에 2013년 10억 2백만원, 2014년 2억 6천 4백만원, 2015년 1억 7천만원을 부담했다.


설치비용은 줄어들고 있지만, 운영비용은 2013년 8억 9천4백만원, 2014년 18억 8천9백만원, 2015년 25억 2천1백만원으로 해마다 그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06개소의 CCTV 통합관제센터가 시‧군‧구청 내 또는 별도 장소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운영비용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전남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2013년 79억원, 2014년 146억원, 2015년 207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들도 2013년 161억원에서 2015년 513억원으로 운영비용이 증가하긴 했으나, 기초자치단체들은 해당 지자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만 분담하므로 광역단위별 교육청이 체감하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청이 법령상 근거도 없이 통합관제센터 비용을 억지로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8월 유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입법조사회답서(‘교육청의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비용 지출 타당성 여부’)에 따르면 교육청의 통합관제센터 비용부담은 법적 근거가 없다.


입법조사회답서는 “교육청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찾을 수 없었음”이라고 밝혔고, “「지방재정법」제23조에 근거하여 교육청은 시‧군‧자치구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어 교육청의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지원은 불가함”이라고 적시했다. 


유은혜 의원은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약 10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심각한 교육재정위기에 처한 교육청이 법령상 근거도 없는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설치비와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국가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정체되거나 줄고 있으며, 지자체가 관할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 부담까지 교육청에 전가된 상황에서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기는커녕 교육청이 거꾸로 지자체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예산까지 떠맡지 않도록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2015. 9. 21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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