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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발 의원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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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0-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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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발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김영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성남시가 두산건설의 정자동 병원부지를 용도변경 해주고 이로 인한 고용창출과 세수확대를 하겠다는 허황된 꿈에 젖어 무작정 MOU를 체결해 기업논리에 놀아나는 것이 안타까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가 두산건설과 맺은 MOU는 온갖 특혜 의혹으로 얼룩져 있습니다.이에 두산건설은 공증을 받아 MOU 이행을 약속하고 성남시는 설명회를 통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모르고 넘어갈 뻔 했던 두산건설에 대한 성남시의 특혜 제공이 알려진 것은 언론의 문제제기와 시민단체의 감시 활동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발 시의원


본의원은 성남시가 두산건설에 특혜 의혹이 있는 용도변경 행정행위 일체를 즉시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첫 번째 이유로 두산그룹의 상황입니다. 두산그룹은 차입규모가 과다한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한 경제지 보도에 따르면 올 3월말 현재 13조8천억원의 차입금이 있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1년 미만의 단기 차입금이라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형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두 번째로 두산건설은 병원 부지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도 받았습니다.


성남시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병원부지가 평방미터(㎡)당 700만원이고 인접 상업용지가 평방미터(㎡)당 780만원이라고 밝힌바 있으나 본의원이 확인한 바 병원부지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699만2천원이고 병원부지와 붙어있는 경찰서 부지는 평방미터(㎡)당 851만2천원이며 병원부지 맞은편 상업지역은 평방미터(㎡) 908만1천원이었습니다.


성남시가 제시한 평방미터(㎡)당 78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병원부지 총액은 775억782만원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참조하면 두산건설이 성남시 추산 775억782만원짜리 병원부지에 2012년 11월 한국산업은행에서 675억원의 근저당설정이 되어있고 2013년 1월에 하나은행에서 650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됐으며 여기에 한국산업은행으로 부터 2012년 11월부터 만 30년동안 건물 및 수목에 대한 지상권이 설정 되어 있습니다.이재명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1,325억원의 근저당설정과 30년 동안의 건물 및 수목에 대한 지상권이 설정된 병원 부지를 용도변경해 주는 목적이 두산건설에 대한 특혜가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라고요?지나가는 개가 웃겠습니다.


왜 성남시가 두산건설에 용도변경이라는 특혜를 줘 가며 분당의 노른자 땅을 맡기려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성남시는 두산건설의 병원부지를 업무시설로 변경해 용적률을 당초 250%에서 670%로 상향 조정해주려 하고 있습니다.


당초 병원을 짓겠다며 부지를 싼 값(72억원)에 매입해 놓고 온갖 대출 담보로 활용하다가 20년이 지난 지금 업무시설로 바꿔 엄청난 시세차익을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조성한 판교테크노밸리에서도 기업들이 최첨단 연구 집적시설로 활용하겠다며 싼값에 토지를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배를 불리는 기업이 한둘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산건설은 본사를 포함한 5개 계열사 입주를 약속했지만 협약서 어디에도 본사는 찾아볼 수 없으며 이것이 어느 순간에 임대업 등으로 변질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달 말 성남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가 두산건설 병원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안을 심의를 다시 한다고 합니다. 심의에서 심사 보류가 아니라 부결시켜야 합니다. 


집행부는 시의회 앞에서는 동반자라고 말하며 뒤로는 민의의 대변 기구인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를 이번에도 보였는데 시의회와는 상의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두산건설 병원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점검하고 살펴봐야 할 내용이고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 수렴 과정은 필수라고 보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 안이기 때문에 시의회 의무 보고 사항에서 배제된 점을 악용해 시의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최


근 성남시의 각종 사업에 두산그룹의 이름이 심심치 않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성남시는 특혜 의혹으로 얼룩진 두산건설과의 MOU 및 병원부지 용도변경 행정행위 일체를 철회하시길 바랍니다.


또 행정행위를 할 때 시민의 대변 기구인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행정을 펼치길 간곡히 촉구합니다.


2015. 10. 12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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