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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무상양여 대상에 영세민 집단이주지역의 주택재개발사업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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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0-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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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무상양여 대상에 영세민 집단이주지역의 주택재개발사업도 포함


신상진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유지 무상양여 대상범위 확대,


 시영세민 이주지역 재개발 사업비 경감효과 기대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경기성남중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국유지·공유지의 무상양여 대상사업 범위를 주택재개발 사업까지 확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국유지·공유지의 무상양여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재개발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인해 도시영세민 이주 지역의 경우에는 주택재개발 사업이 사업비 부담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유지·공유지의 무상양여 대상범위를 현행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주택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신상진 의원은 “영세한 거주지역의 경우 지역 재개발시 사업비의 부담으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다”면서, “집단 이주로 형성된 영세한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성남의 구도심 등과 같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집단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의 재개발사업에 국·공유지를 무상양여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5. 10. 15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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