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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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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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0-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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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 성남 중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의「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2014년 6월부터 한전은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평균 4% 가량의 요금할인을 시행하였으나 여전히 산업용 전기요금보다는 높은 수준이며, 각 학교마다 전기료 부담에 따라 학교 재정악화 현상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유치원, 초, 중, 고교 중 대다수의 학교가 전기요금 때문에 여타 학교운영비 예산을 삭감하고 냉난방 가동을 자주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전국의 유치원, 초, 중, 고교 11,638개교에서 사용한 전력은 총 34억9,700만kwh로 5,360억원의 전기요금이 부과됐는데 학교에서 지출되는 공공요금 중 전기료 비율이 50% 이상인 학교가 전체의 67.5%이며 60% 이상이라는 학교만도 44.5%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신상진 의원은“현재 정부의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 정책과 함께 전국의 유치원, 초, 중, 고교의 찜통교실과 냉장고 교실 해소를 위해 교육용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교육용 전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더위와 추위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쾌적하게 교수학습에 정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5. 10. 18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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