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산하기관 시중노임단가 적용 안 해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문화재청 산하기관 시중노임단가 적용 안 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10-30 18:10

본문

문화재청 산하기관 시중노임단가 적용 안 해


국립무형유산원만 2016년 예산안에 시중노임단가 반영


미적용 기관 용역근로자 임금은 시중노임단가 대비 81.6% 수준


문화재청 산하 5개 공공기관 중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을)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정부 예산안에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곳은 국립무형유산원 단 한 곳밖에 없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공공기관들의 용역근로자 155명은 시중노임단가 대비 81.6% 수준에 불과한 임금을 받게 된다.    


기관별로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시중노임단가 대비 88.8%, 국립문화재연구소 87%, 국립고공박물관 77.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73.3%만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박홍근 의원은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중에서 근로자의 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시중노임단가 적용이다”면서 “기관에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싶어도 부처와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삭감되는 등 정부가 보호지침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질타했다.    


박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지침을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서 지키는 일은 당연한데, 그것이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문화재청이 나서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비롯한 보호지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의원은 “시중노임단가 적용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민생정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의지의 문제”라며, “2014년 문화재청 예산불용액 107억원에 달하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 불용액의 10%만 용역근로자 처우개선에 사용해도 용역근로자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을 선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5. 10. 30 / 박형구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020건 73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031-748-5883
<시민PRESS> 시민PRESS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