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道) 터널 내 안전 사각지대 집중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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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1-18 17:50본문
도(道) 터널 내 안전 사각지대 집중 질타
김지환 의원 “문제인식도, 점검실적도, 구체적 계획도 없다. 총체적 대책 필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환 의원(새정치연합, 성남8)은 11. 18(수) 건설국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터널의 안전 사각지대에 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새정치연합 김지환 의원
이날 김 의원은 도내 500m이상 터널 39개소 중 방재등급 3등급 이상, 쌍방향 터널에 피난연결통로가 설치된 것이 12개소라는 점을 언급하며 “관련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설계 및 준공된 15개소와 단방향 터널 12개소에는 피난연결통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안전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터널 (L≧500m) | 피난연결통로 설치 | 터널연장(L)기준 등급 | 비 고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
39 | 12 | - | 6 | 33 | - | - 피난연결통로설치규정 제정 이전 설계 및 준공(15소) - 해당없음(단방향터널 12소) |
또한 김 의원은 터널 내 제연설비 설치 대상인 위험도지수 기준 2등급 이상 터널에 대한 안전대책을 질의하며 “대상 터널 6개소인데, 오히려 미대상인 3등급 터널 중 8개소를 설치하여 총 14개소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3등급 터널에 대한 추가 설치한 사유와 17개소 미설치 사유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제연설비 설치 | 위험도지수(X)기준 등급 | 비고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
14 | 1 | 5 | 25 | 8 | 3등급 터널 8개소 추가 설치 |
이에 대해 송상열 건설국장은 “문제점은 인식하였다. 도로안전관리 계획 수립시 터널 안전 항목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2015. 11. 18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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