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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신 사회복지협의회 유복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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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1-2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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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신 사회복지협의회 유복순 회장,


지역자활센터장 시절 부적절한 처신 논란.


광주시 지역자활센터 수탁 대표 유복순씨의 과거 행적이 논란이 있었다.

이현철의원은 광주시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수탁 받은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유복순씨 과거 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재직 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한 활동 사례 지적하며 철저한 조사과 대책을 요구하며 지역자활센터 유형을 설명했다.



첫째, 유복순씨 센터장 재임 기간 2008년부터 2013년 기간 중 2012년 자신의 시누이 손오순씨가 센터장인 엔젤비젼지역아동센터와 협약 본인 건물로의 임대보증금을 지역자활센터 경상비 통장에서 1천만원 지급한 사실.


둘째, 재임기간 중인 자신의 자녀 통해 공공차량 7대 구입, 구입 후 일부 차량 보험을 자신의 시누이 통해 보험 가입.


셋째, 재임 중 자신을 대표로 자활사업 광주돌봄을 설립 예비사회적기업 등록 후 정식 사회적기업 등록 후 사임 후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광주돌봄 대표로 취임. 자활사업과 사회적기업을 동시에 운영하며 자신의 기업만 키웠다는 의심.


넷째, 센터장 사임 후 후임으로 공무원 출신 이민자씨 센터장 임명, 이민자씨 센터장 기간인 2014년 2월 269만원 상당의 디지털복사기 등을 센터기금으로 구입 후 유복순씨가 대표인 주식회사 광주돌봄에 무상 지원.


다섯째, 2014년 4월 이민자센터장 등 과거 센터 운영이 문제가 되자 사임 후 주식회사 광주돌봄에 지분을 가지고 취업


여섯째, 자신이 회장인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 명의로 광주시 지역자활센터 수탁 응모 선정 후 본인의 지인을 센터장으로 임명.이현철의원은 위 내용만으로도 유복순씨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이를 관리감독 못한 광주시도 책임져야 한다며 위수탁을 철회하고 엄정한 조사 후 보고를 부탁했다.


공보담당관실

2015년 광주시 광고비 6억4천830만원 지출 예정

이현철의원은 행정예고에 따른 광고비 6억6천170만원으로 광고비 사용만큼 시민들의 편익에 부합하는 광고가 될 수 있도록 내용과 형식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2015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총 223건의 광고에 6억4천83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 중 행정예고가 전체 166건에 4억3천410만원, 인터넷시정홍보 48건에 1억2천760만원, 방송시정홍보가 5건에 3천980만원, 찾아가는 광주시홍보 4건에 4천680만원을 사용했다.


SNS 활동 6개월 활동성과 얻어

이현철의원은 광주시를 홍보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SNS를 통한 홍보효과가 크다며, SNS 서포터즈 활동 내용과 지원책 강구 요구했다.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SNS 서포터즈는 지난 2015년3월30일~4월15일까지 모집 총 20명을 선발 위촉했으며, 서포터즈를 통해 시저 정책 홍보, 관광자원 및 축제 홍보 등의 활동을 진행 해 왔다.


이현철 의원


이현철의원은 서포터즈 활동지원으로 광주시는 월 활동 10건 이상 시 원고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지난 6개월간 블로그 132회, SNS 830회의 활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자치행정 시스템’과 관련, 총 56개소 관련 장비 수리비로 2천130만4천원과 766만원의 유지보수비가 지출됐다며 사업의 효율성을 따져 물었다.


복지정책과

보훈단체 등 보조금 관리 철저히 해야

2015년 광주시는 보훈단체 활동 등의 지원으로 총 1억8천394만원을 지원했으며, 광주시는 2015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1억3천5백만원, 보훈회관에 3천만64만원, 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에 2천250만원, 보훈단체 등에 1억8천394만원을 지원했다.


전직공무원, 서민위한 지역자활센터 통해 자신들 배만 채워

이현철의원은 광주시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수탁 받은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유복순씨 과거 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재직 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한 활동 사례 지적하며 철저한 조사과 대책을 요구하며 지역자활센터 유형을 설명했다.


첫째, 유복순씨 센터장 재임 기간 2008년부터 2013년 기간 중 2012년 자신의 시누이 손오순씨가 센터장인 엔젤비젼지역아동센터와 협약 본인 건물로의 임대보증금을 지역자활센터 경상비 통장에서 1천만원 지급한 사실.


둘째, 재임기간 중인 자신의 자녀 통해 공공차량 7대 구입, 구입 후 일부 차량 보험을 자신의 시누이 통해 보험 가입.


셋째, 재임 중 자신을 대표로 자활사업 광주돌봄을 설립 예비사회적기업 등록 후 정식 사회적기업 등록 후 사임 후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광주돌봄 대표로 취임. 자활사업과 사회적기업을 동시에 운영하며 자신의 기업만 키웠다는 의심.


넷째, 센터장 사임 후 후임으로 공무원 출신 이민자씨 센터장 임명, 이민자씨 센터장 기간인 2014년 2월 269만원 상당의 디지털복사기 등을 센터기금으로 구입 후 유복순씨가 대표인 주식회사 광주돌봄에 무상 지원.


다섯째, 2014년 4월 이민자센터장 등 과거 센터 운영이 문제가 되자 사임 후 주식회사 광주돌봄에 지분을 가지고 취업


여섯째, 자신이 회장인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 명의로 광주시 지역자활센터 수탁 응모 선정 후 본인의 지인을 센터장으로 임명.이현철의원은 위 내용만으로도 유복순씨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이를 관리감독 못한 광주시도 책임져야 한다며 위수탁을 철회하고 엄정한 조사 후 보고 요구했다.


또한 철저한 조사와 대안 제시를 통해 전 현직 공직자들이 짬짬이 되어 시민의 돈을 갈취한다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복나눔과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가 사업비보다 여전히 높아

이현철의원은 자원봉사센터 지원금이 2014년 5억3천3백만4천원에서 2015년에는 8%인 4천419만8천원 증가 한 5억7천720만2천원으로 증가했다.


사업비는 전년 2억4천743만8천원 대비 28% 6천982만9천원이 줄어 1억7천760만9천원이라며 센터가 규모가 커질수록 사업비는 계속 줄고 운영비만 증가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의 경우 전체 5억7천720만2천원 중 관계자 임금 등 운영비가 59%로 3억4천239만1천원이며 사업비는 31%인 1억7천760만9천원이다.


위 사업비 중에는 자원봉사 한마음체육대회 등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운영비부문은 2014년도 4천122만2천원에서 2015년도에 206% 8천504만5천원이 증액돼 1억2천626만7천원이다.이현철의원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중 인거비성 증액이 매우 높은 것과 사업비의 축소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의지를 꺾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 푸드뱅크 운영실태 점검 나서야

광주시 두 개의 푸드뱅크 운영의 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들어났다.

이현철의원은 광주시 푸드뱅크 지원과 푸드뱅크 활동내용에서 중앙 4천350만원을 지원받아 5억4천116만9천원 규모의 활동이 있었으며,


참사랑 4천656만6천원을 지원하고 27억7천593만1천원의 성과를 내 효율성으로만 보면 중앙이 13.37포인트를 참사랑의 경우 68.57 포인트를 보 참사랑이 중앙에 비해 515%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4년 결산기준 사용자 현황은 중앙 486명, 참사랑 1,082명이 사용, 중앙 사용자는 1인당 111만3천원의 해택을 256만5천원의 해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보육과

광주시, 법률적 근거 없이 어린이집 냉난방비 1억원 지원

이현철의원은 광주시는 보육시설에 있어 100% 시세에서 지원하는 시책사업으로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1억원을 포함 5건 3억2천3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현철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가 제시한 영유아보육법 제36조는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로 되어 있어 운영경비에 냉난방 관련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시책사업 전 조례 정비부터 해야

이어 이현철의원은 다른 시책사업의 경우 모두 광주시 보육조례에 근거한 지원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합의한 지원 시책이지만 냉난방비 지원은 조례도 없이 임의 집행된 선심성 지원이라며 지원 전 조례를 개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인장애인과

광주시, 향림원 행정조치 11건, 재정조치 5건에 6억245만7천원 회수 및 부과

2014년도 행감을 통해 알려진 행림원에 대한 광주시의 지도감사가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5년 5월12일까지 진행됐으며 결과 논란이 됐던 향림원 사건의 내용이 일부 사실로 들어났다.


이현철의원은 향림원 관련 광주시가 타 시에 비해 선제적으로 문제가 된 복지법인에 대한 조사 및 행정 처리를 신속하게 진행됐다며,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조치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 분야에서 이사회 개최서류 허위 작성 및 회의록 미공개 및 향림원 소속 근무자의 생활재활교사 등록, 법인재산 변동사항 신고 누락, 초탁 근무 관련 확인자료 및 기록 부정, 1년 미만 퇴직적립금 미반납, 장기입원 간병비 지금 부정 등이 사실로 들어났다.


향림원 공문서 위조 등에 형사고발 검토해야

이현철의원은 인사와 관련된 내용을 이사회 회의 없이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 광주시 등에 제출한 것은 공문서 위조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광주시청의 공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고발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회계비리는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며, 특히 복지부에서 작성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회계비리 즉 부정수급 등에 대해 2회 이상일 경우 시설장 교체를 의무화 하고 있다며, 이 경우 향리미원은 회계비리가 최소한 4건으로 시설장 교체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림원, 경기도 및 복지부 파견 이사 거부

이현철의원은 향림원이 경기도가 무효로 규정한 5월 7일 이사회가 적법하다며 광주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본안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했다며, 향림원에 자기 방어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진사퇴한 이사 2인과 해임 처분된 이사장 및 기존이사 1인 총 4인으로 이사회를 소집 문재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며 40년 활동해온 법인으로 최소한 절차법은 지켜줄 것을 요구했다.


향림원 사태는 법인이사 전원사퇴로 2015년 2월 5일 이후 대표이사 등 2명의 이사가 남은 상태에서 복지부와 경기도에서 9월경 각 3명씩 6명의 사회이사를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임한 이사 2인과 해임 권고된 조문화 이사장을 포함 4명이 임시이회를 열어 조문화 이사장은 사임한 것으로 하고 신임 이사장을 선임 경기도로부터 이사회 무효 처분을 받은 상태이다.


이현철의원은 위 경우 조문화 이사장이 경기도로부터 해임 권고된 상태로 이사회 소집 권한은 복지부와 경기도가 파견한 6인의 사회이사를 포함 7인의 이사 중 과반이 소집 요구된 이사회에서 이사장 해임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 지적된 시설 등의 보조금 지원은 면밀히 검토해야

또한 이현철의원은 광주시와 정부는 사회적 물이를 일으킨 향림원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리를 옹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향림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2014년 51억5천119만3천원이었으며 향림원 비리기 알려진 후인 2015년 보조금액은 2% 1억8백만5천원 증액 52억6천9만8천원을 보조했다.


이현철의원은 지역의 복지 시설 등의 비리가 들어나면 정부지원금 등 보조금 지원에 행정적 대응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행정적 처리를 부탁했다.


교육체육과

광주시 시민장학금 2회 이상 수혜 86건

이현철의원은 전체 장학금 수혜자 중 2회 이상 혜택자 수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중복수혜자의 경우 그 사유에 대해 다수의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고, 특히 2중 이상 수혜자 중 최고 3회 9백만원의 장학금을 받은 경우도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546명에 총 9억4천542만2천원을 지급했으며, 이 중 5연간 2회 이상 장학금 수혜 건수는 전체건수의 16%로 86건, 전체 금액의 26% 2억4천163만원이 지급됐다.


이현철의원은 광주시 시민장학회에 대한 전면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장학금 지급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장학금 대출제도와 연계하여 대출계좌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체육활동비 더 늘려야

이현철의원은 광주시 체육활동 지원에서 장애인 및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더 많이 확보하기 이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 지원 을 검토 할 것을 부탁했다.


이현철의원에 따르면 2014년 결산 기준 광주시 체육회 6억9천47만1천원 및 생활체육회 2억8천686만2천원을 지급 총 9억7천733만3천원 인 반면 장애인단체 및 행사 지원 금액은 8천5십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 라고 말했다.


문화관광과

광주시 안행부 예산편성 지침 어겨 예총 운영비 지원

이현철의원은 광주시에서 예총 사무국에 대한 활동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2014년 3천4백만2천원이 지급됐으며, 2015년도 3천4백만원이 편성 됐다며, 안행부 지방보조금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안전행정부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 ‘예산편성 원칙’에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으로 되어있고, 집행부가 제시한 예총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인 ‘문화예술진흥법’에는 어디에도 예총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현철의원은 또한 안행부 보조금 지침은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으로 “동일 단체의 유사. 중복 사업,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관련하여 예총의 회장은 특정 정당과 특정 선출직 후보를 지지한 경력이 있어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총 사업지원은 회원단체에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고 이를 정산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 11. 25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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