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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박원동 의원,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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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1-2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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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박원동 의원,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 발의


용인시의회 박원동 의원이 발의한「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이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지원 범위와 방법, 농업인의 소득보전, 농업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로컬푸드 육성․지원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원동 의원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생산비 절감,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에 대하여 각각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세부 사업별로 사업 시기와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별 자체선정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단,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용인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며, 재해에 따른 복구 등 긴급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 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박원동 의원은“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대응하여 지역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 및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 분야별 지원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보조금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조례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5. 11. 26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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