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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고찬석 의원,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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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1-2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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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고찬석 의원,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용인시의회 고찬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이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용인시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점검과 관련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하며,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고찬석 의원


조례안에 따르면, 이동편의기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전·사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센터 및 이동편의시설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등이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고찬석 의원은“조례 제정으로 인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전철 등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해 사전․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5. 11. 26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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