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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1-3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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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전거보험


보험회사끼리 담합 의혹 있다.


성남시 사례에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보험에 가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성남시도 2013년 8월부터 시민 누구나 자전거 사고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보험혜택은 전치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위로금과 상해위로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사망사고나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도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을 대납해주고 변호사 선임비용도 지급한다.   

 

동안 성남시민들은 569건이나 혜택을 받아 좋은 정책이라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보험회사의 불공정한 이익 챙기기 담합이 의심스럽다"는 문제제기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되었다.    


1년 단위로 가입해서 소멸하는 자전거 보험 계약금액은 매년 상승해서 2015년 기준으로 3억4천만 원 정도이고, 사망사고가 있었던 2013년을 예외로 2014, 2015년 각 각 약 1억 3천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다.


소멸성인 관계로 보험회사는 매년 2억 원 정도의 이익을 가져간 것이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보험계약 금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사망사고나 후유장애 항목의 보험혜택 기준'은 2013년 4500만원에서  2015년에는 2000만원으로 절반도 안 되는 보상금액으로 낮춰 계약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자전거 사고가 15세 미만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15세 미만 사고자에게는 대부분의 혜택에서 제외 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이어야 보상 받을 수 있어서 대부분의 자전거 사고는 보상 받을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사망사고 보상금이 반 토막으로 되면서 보험회사의 수익은 극대화 되고 있는 것이다.    


윤창근 시의원의 사유를 묻는 질의에 해당 과장의 답변은 "전국의 지자체가 비슷하게 계약하고 있고, 거의 동일 조건으로 보험회사가 공개경쟁 입찰에 응하기 때문에 더 낮은 금액으로는 계약하기 힘들다"는 답변이었다.


보험회사가 담합하고 있다고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윤 의원은 자전거 보상 혜택을 전치4주에서 전치2주로  기준을 낮추어서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받도록 하고, 사망사고나 후유보장 혜택을 2013 기준인 4500만원으로 올리고, 보험회사가 담합하고 있으니 전국지자체가 공동의 노력으로 합리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주문했다.


만일 보험회사의 개선 노력이 없다면 보험회사를 통하지 않고 시가 직접 자전거 사고 시민에게 보상하는 정책을 마련 할 것을 주문했다.


2015. 11. 30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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