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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집행부에 면죄부를 준 다수당의 지방자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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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2-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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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집행부에 면죄부를 준 다수당의 지방자치 포기”


<전문>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감사원 감사 청구 본회의 부결은 지방의회의 존재 가치와 책무를 저버리는 다수당의 지방자치 포기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 관련법령으로부터 그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조사권은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위치에서 자치단체의 업무가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매우 중요한 지방의회의 역할이며, 법에 의해 부여받은 의회의 정당한 권한이며 책무입니다. 


성남시의회 전경


그러나 성남시장 이재명, 에서는 금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 관련법에 근거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한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자료를 미제출하고, 현장 열람도 거부하며, 미제출 사유를 묻는 시의원의 질의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관한 모든 정보는 사본에 의한 전부 공개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례들을 거부하고 법으로 보장한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법 위반을 넘어 지방자치를 파괴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성남시는 본시가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없는 재개발사업을 위해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매년 500억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4년부터 300억원만 적립하는 등 수년간 자치법규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민선6기가 들어서기 전 도시정비기금 8,000억원, 자주재원 1조원을 조성하여 맞춤형 재개발을 진행하겠다고 공식 선언한바 있습니다.    


이에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이재호)에서는 지난 12월 14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면서 지방자치법을 준수하지 않고 자치법규를 위반한 행정에 대하여 책임규명과 재발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뚜렷한명분도 없이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부결시켰습니다. 이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위법부당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존재 가치를 저버리고, 지방자치를 포기하는 일로서, 행정기획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향후 업무추진비 예산의 사적인 사용 및 부당한 집행이 발견될 시에는 시 집행부에 면죄부를 준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 책임이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행정기획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이러한 지방자치 파괴행위에 굴하지 않고 지방의회에부여된 감시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앞으로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자료 공개 판례"

대전지법 행정정보 사본 공개 거부처분 취소 판례 요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는 그 지출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고 지출성격이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국민의 알권리 보전과 예산집행의 합법성, 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 정신을 고양하여 예산의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모든 정보는 사본에 의한 전부 공개가 타당하다고 판시.


밖에도 대법원, 서울고법 등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한 지방자치단체들은연이어 제기되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결국 관련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205. 12. 23 / 시민프레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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