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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남발하는 신상진 후보, 공직선거 위반 혐의로 중원경찰서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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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즌혁 기자 작성일 22-05-30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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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배국환 성남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신상진 후보의 불법 선거 운동을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배국환 성남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신상진 후보의 불법 선거 운동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9일(일) 밝혔다.

 

 지난 24일(화) ABN아름방송이 주관한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 성남시장후보자토론회에서 주장한 허위 사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조사를 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데 이어, 중원경찰서에 고발을 접수 했다.

 

 고발의 근거로 제시한 불법 행위로는 ▲배국환 성남시장 후보가 성남 시민이 아니라고 수차례 주장, ▲신 후보가 4선 국회의원 시절 ‘성남 위례~광주 삼동선’을 유치했다는 주장, ▲성남에 청년일자리 플랫폼이 없다는 주장, ▲성남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안하고 있다는 주장을 꼽았다.

 

 특히 ‘성남 위례~광주 삼동선’은 작년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확정반영(작년 7월 5일 국토교통부 승인고시)되었는데, 신상진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 본인이 유치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배국환 선대위는 신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선관위와 경찰에서 명백한 사실관계를 밝혀주길 촉구했다.

 

한편 신상진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배국환 성남시장 후보 측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소명할 것 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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