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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따로, 관리 따로, 문화재청 동물 천연기념물 사실상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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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9-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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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따로, 관리 따로, 문화재청 동물 천연기념물 사실상 방치


2년 전 죽은 천연기념물, 2년 뒤 또 사망신고


천연기념물 밀거래도 파악 어려워


문화재청이 관리해야하는 동물 천연기념물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천연기념물은 문화재보호법 상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하나로 사후 박제가 되어도 역시 국가지정문화재가 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성남수정)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천연기념물 멸실 및 박제관리대장에 따르면, 야생동물구조협회 등 관리단체가 동물 사체를 발견하고 문화재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문화재청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실상 박제나 장기 밀거래 등을 목적으로 한 밀렵이 벌어져도 전혀 파악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법령은 동물 천연기념물 사체를 발견하면 관리단체는 시·군·구를 통해 문화재청에 멸실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동물 사체를 박제로 활용하는 등 밀거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고 시 타기관 이관 등 조치 내용 등을 기재해 이력관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멸실 이후 추적관리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는 상태다.  환경부나 문화재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관리단체는 수의사 등 전문가를 채용해 의료기록부터, 사망신고까지 첨부해 멸실신고를 성실하게 하고 있으나, 막상 단체를 관리해야할 문화재청은 멸실신고 대장을 비롯해 신고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천연기념물 박제 절차의 경우, 문화재 현상변경신청을 통해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받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박제 신청자가 작성한 주요 내용과 사체 사진 1장만으로 허가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빈틈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8일 박제 신청된 참매(천연기념물 제323-1호)의 경우, 사망신고라 할 수 있는 멸실신고는 그보다 11일 후인 5월 19일 경북 상주시에서 한 것으로 대장에 기재되어 있었다. 서류상으로 보면 죽지도 않은 천연기념물에 대해 박제 신청이 먼저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실제 멸실신고서를 확인해보니 이보다 2년 3개월 전인 2012년 2월 24일 경남 창녕군에서 이미 멸실신고가 되어 있었다. 2년 전 경남에서 죽은 참매가, 2년 뒤 경북에서 박제 열흘 후 다시 죽은 것으로 신고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날 박제 신청된 천연기념물 35마리에 대한 멸실신고서 제출 요구에는 13마리밖에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김태년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무관심으로 천연기념물 관리가 사실상 방치됐었고, 밀렵·밀거래 등 불법이 자행되어도 파악조차 쉽지 않았다”며 “천연기념물은 다른 유형문화재와 차별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에 맞는 별도의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 9. 17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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