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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매각 과정에서 본사 차원 조직적 부당노동행위 자행 증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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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0-0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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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매각 과정에서 본사 차원 조직적 부당노동행위 자행 증거 나와!


홈플러스 모기업인 영국 테스코가 지난 7일 7조 2000억 원을 받고 홈플러스를 MBK파트너스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인력 구조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해서 매각 반대 운동 등을 벌여왔다. 매각 반대 운동이 한창이던 올해 8월 5일에 홈플러스 이 모 영업인사 본부장이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잘못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에 의해서 공개되었다. 




현재 본사 영업인사 본부장으로 있는 이00이 홈플러스 모 지점 점장으로 있을 때의 조합원에게 잘 못 보낸 카톡 내용임. 변호사에게 조합 체크오프 현황을 근거로 ‘조합 확대 방지 축소’했다고 보고, 파업대비 준비등도 언급한 내용(ER Manager는 노사담당 중간관리자).


본사 차원에서 노동조합 조합원 확대를 방지하는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었음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모 본부장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변호사님 작일(어제) 7월 노조 체크오프 했는데 70명 신규 가입하고 44명 탈퇴했다.”며, “엄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팀장들과 ER매니저들 수고 덕분에 조합 확대 방지하고 축소한 것 같다.”고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


조합비 일괄 공제를 위해 매달 노동조합이 조합원 명단을 통보하는 체크오프 상황을 통해서 조합 확대를 방지하고 축소시킨 결과를 이야기 하면서, 팀장들과 노무관리팀원들인 ER매니저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이와 같은 본사의 조직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지점에서도 그대로 진행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정황자료들도 함께 공개했다.



아시아드 지점 김00 서비스 파트장이 본사에 보낸 메일에 따르면, 7월 10일 이후 우군화 작업이 필요한데 경비를 풀어달라고 이야기 하고 있음.


부산 홈플러스 아시아드지점의 김 모 파트장은 지난 7월 2일 본사에 보낸 e메일에서 “우군화 작업이 시급하다, 간단하게 소주라도 하면서 담소를 나누려면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개인돈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경비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매각을 앞두고 소위 빅마우스들을 통한 여론전이 필요하니 비용을 늘려달라는 것이다. 김 모 파트장은 지난 달 18일 조합원들이 고객과 직원들을 상대로 매각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불법 유인물 나눠주지 마세요”라는 말을 계속하면서 조합 활동을 방해했으며, 지난 6월에도 노조의 현장순회를 뒤따라 다니는 등의 행동으로 조합원과 마찰을 빚기도 한 인물이다.


일상적인 조합활동에 대해서 김00 서비스 파트장이 지적을 하면서, 두 사람이 채증을 하는 모습.


이 모 본부장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서 홈프러스 측은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홈플러스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 모 본부장이 메시지를 받은 조합원에게 전화를 해서 지워달라고 사정을 수 차례 했다.


회사의 해명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부산 홈플러스 아시아드지점은 최근에 조합원인 계산원 4명을 별다른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해고를 하였는데,


노동조합은 “취업규칙에 의해서 3월과 9월에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해오는 지금까지 과정에서 계약갱신 거부는 한 번도 없었고,


특히 해당 조합원들은 올해 초까지도 근무성적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면서 매각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노동조합을 위축시키려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사모펀드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고용승계 등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오히려 노조의 확대를 우려해서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청 국정감사를 통해서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2015. 10. 1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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